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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퇴직금 얼마일까?"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완벽 정리

by data-neww 2025. 10. 25.

​"내 퇴직금 얼마일까?" 퇴직금 지급기준 및 계산방법 완벽 정리

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노후 준비의 첫걸음으로제대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아래에서 퇴직금의 기준계산법활용 팁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.


퇴직금 지급기준

 
  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: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는 모든 근로자.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: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.
  • 고용 형태 무관: 정규직, 계약직, 알바, 일용직 모두 포함.
  • 지급기한: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.
  • 1년 미만 근무 시: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예외 상황 외에는 지급하지 않음.​

퇴직금 계산방법(공식 및 실전 예시)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 X (근속연수)

 

• 1일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의 총액 ÷ 해당 기간 총일수

포함 항목: 기본급, 정기 상여금, 각종 수당 대부분

근속연수: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 기간(일수로 계산, 365로 나눔)​

 

예시

•  최근 3개월간 임금 합계 900만원, 총 일수 92일

•  1일 평균임금 = 900만원 ÷ 92 ≈ 97,826원

•  3년 근무 시 퇴직금 = 97,826 × 30 × 3 = 약 8,804,340원​


퇴직금 계산기(활용법)

고용노동부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'퇴직금 계산기'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•  입사일, 퇴직일,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

•  수당 및 상여금 입력란에 평소 지급된 내역 반영

•  퇴직연금 전환 시 절세 혜택도 확인 가능

•  모바일과 PC 모두 사용 편리​


연봉별·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상표

아래는 2025년 기준 대표 연봉 구간별·근속기간별 퇴직금 대략치(세전)입니다.

연봉(세전) 1년 근속 3년 근속 5년 근속 10년 근속
3,000만원 약 250만원 약 750만 원 약 1,250만 원 약 2,500만 원
4,000만 원 약 333만 원 약 1,000만 원  약 1,667만 원 약 3,333만 원
5,000만 원 약 417만 원 약 1,250만 원 약 2,083만 원 약 4,167만 원

 

*실제 금액은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주의사항

• 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 기준: 임금(기본급+수당 등) 총액에서 계산하며,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차감 후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.​

•  실수령액(세후): 근속연수, 지급총액에 따라 ‘퇴직소득세’와 ‘지방소득세(10%)’가 공제됩니다. 퇴직 연금(IRP) 등으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절세 효과 가능.​

•  중도 정산 이력, 휴직, 수당 포함 등: 평균임금,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특별 사유(장기 휴직 등)에 유의해야 함.​


FAQ

Q1. 계약직·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
네, 1년 이상 재직·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누구나 퇴직금 대상입니다.​

 

Q2.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?

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 지연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​

 

Q3.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법은?

최근 3개월 임금 ÷ 총 일수 = 1일 평균임금 → 1년 근무 기준 1일 평균임금 × 30.

시급 1만원, 주 20시간 카페 알바= 약 87만 원(1년).​

 

Q4. 중도퇴사,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?

대부분 지급 대상이 아니며, 특별한 사유(육아휴직, 산업재해 복직 등)만 예외.​

 

Q5. 퇴직금 세금 줄이는 법?

퇴직연금(IRP) 활용, 효율적 자산 분산과 세액 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​


마무리

퇴직금은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. 본문에서 설명한 지급 기준, 계산식, 실전 활용법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하시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 없이 소중한 퇴직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최신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활용하여 본인의 실제 퇴직금도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