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
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.
별도의 증명사진은 필요하지 않으며, 기존 면허증에 등록된 사진을 사용합니다.
다만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수수료는 일반 재발급 시 10,000원,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 추가 15,000원이 부과됩니다.
2.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
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
온라인 신청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-1. 운전면허장
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를 지참하여 즉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하면 분실신고와 재발급이 당일 처리되어 편리합니다.
2-2. 경찰서
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경찰서에서 처리하면 보통 3주 정도 소요되어 대기 시간이 길고 즉시 발급되지 않는 점이 단점입니다. 방문 시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.
2-3. 온라인(안전운전 통합민원)
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재발급된 면허증은 우편으로 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.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
1.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
•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(https://www.safedriving.or.kr)에 접속합니다.
2.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
•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, 공인인증서, 휴대폰, 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.
3.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
• 로그인 후 '운전면허 관련 민원' 메뉴에서 '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'을 선택합니다.
4. 신청서 작성
•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배송지 주소를 등록합니다.
5. 수수료 결제
• 10,000원(일반 재발급 기준)의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.
6. 신청 완료 및 처리
• 신청 완료 후 처리되며, 통상 7일 이내 우편으로 재발급된 면허증이 배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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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은 집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, 방문할 필요 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