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연금 대상 조건
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(부부 중 1인)이 소유한 주택(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 등)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
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독명의나 부부공동명의 모두 가능하고, 가입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.
다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일부 허용될 수 있으니 공사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.
2. 내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
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의 '예상연금조회' 메뉴에서 간편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홈페이지 접속 후 '주택연금 → 예상연금조회' 선택
• 가입자의 생년월일, 주택 시세, 연금 지급방식(정액형, 초기증액형 등), 수령 유형, 기간 등 정보를 입력
• 입력 후 예상 월 수령액 및 인출한도, 지급총액 등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므로, 실제 가입 시점의 금리, 주택평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3.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
수령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:
• 주택 시세: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·KB·국토부 시세를 적용하며 기타 주택은 감정평가액 기준.
• 가입자 연령: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• 지급 방식: 정액형(월지급금 고정), 초기증액형(초기 증액 후 감액), 기간형 등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• 기준금리 및 공사 운영 기준: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부 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.
예상연금조회를 활용하면 연령, 주택가액, 지급방식 등 조건에 따라 본인 상황에 맞는 월별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,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