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방법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이드
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온 청년내일저축계좌. 드디어 만기가 다가왔다면, 단순히 적금을 해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. 만기 해지 신청과 더불어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은행 해지부터 계획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

1. 만기 해지 기본 절차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만기 후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해지 신청 시기: 만기일 이후 바로 가능하며, 1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.
1-1)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복지로)
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2. '나의 신청내역'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
3. ‘만기해지 신청’ 클릭
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 방문)
1. 신분증 지참 후 방문
2. 해지 신청서 작성
1-2) 준비 서류
1. 신분증
2. 통장사본
3. 근로 및 소득 확인서류 (급여명세서,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)
주의: 해지 전까지 근로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해지 처리 소요 기간과 지급 안내
해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적립금 + 정부지원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.
• 신청 가능 시간 24시간 (점검 제외) 평일 9시~18시
• 처리 소요 기간 2~3주 3~4주
• 서류 제출 방식 온라인 업로드 직접 제출
• 입금 방법: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, 지급일은 문자로 안내됩니다. (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)
• 처리 기간: 평균 2~3주 (신청량 많을 경우 최대 4주까지 소요 가능)
3. 해지 후 필수 절차 —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계좌를 해지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‘자금사용계획서’를 반드시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제출 이유 : 정부는 청년이 적립금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서를 요구합니다.
• 제출 기한: 만기 해지 후 6개월 이내 (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불가)
• 제출 방법
1. 온라인: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 업로드
2. 오프라인: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 방문
3. 우편 제출: 등기 우편 가능
4. 자금사용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
1) 다운로드 경로
•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 접속
• 상단 메뉴 → ‘알림’ → ‘자료실’ → 서식 9: 자금사용계획서 다운로드
2) 작성 요령
•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,
• 모호한 표현(예: 생활비) 대신
• 임대료, 학원비, 전세보증금 등 명확한 항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) 기입 항목 예시
• 개인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
• 사용 목적: 전세보증금, 창업비용, 학자금 대출 상환, 직업교육비 등
• 사용 금액: 항목별 예상 금액
• 사용 시기 및 방법: 사용 시작 시점, 사용 기간 등
• 기타: 계좌 정보, 증빙서류 첨부
주의: 허위 작성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세요.
5. 제출 후 주의사항
• 제출 기한: 반드시 해지 후 6개월 이내 제출
• 교육 이수: 3년간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필수
• 만기 시점까지 근로소득 유지 필요
• 소득 단절이 3개월 이상이면 지원금 제한 가능
• 연락처 정확히 기입: 오류나 누락 시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음
6. 마무리 및 꿀팁 요약
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절차를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.
핵심 요약
✅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만기 해지 신청
✅ 필요 서류 제출 (소득·근로 확인 포함)
✅ 해지 후 6개월 이내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✅ 근로소득 유지 +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
👉 정부지원금 100% 수령 완료!
혹시 계획서 작성법이나 제출처가 헷갈린다면,
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 고객센터 또는
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절차만 잘 지키면 3년의 노력이 확실한 결실로 돌아옵니다. 💪