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연금 수령액 ,단 1분만에 조회하기
1. 주택연금 대상 조건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(부부 중 1인)이 소유한 주택(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 등)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독명의나 부부공동명의 모두 가능하고, 가입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일부 허용될 수 있으니 공사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. 2. 내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의 '예상연금조회' 메뉴에서 간편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• 홈페이지 접속 후 '주택연금 → 예상연금조회' 선택 • 가입자의 생년월일, 주택 시세, 연금 지급방식(정액형, 초기증액형 등), 수령 유형, 기간 등 정보를 ..
2025. 11. 13.